아빠 몰던 차에 6살 아이 치여 숨져…“주택가 골목길서 아이가 차 뒤따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주택가 골목길에서 아빠가 몰던 차량에 6살 아들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아빠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9분쯤 인천시 서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아들 B(6)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 군은 당시 아빠 차량 옆에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주택가 골목길에서 아빠가 몰던 차량에 6살 아들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아빠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9분쯤 인천시 서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아들 B(6)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 군은 당시 아빠 차량 옆에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B 군이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수석 쪽에서 차를 따라 뛰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장소는 이들 부자의 자택과 1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추후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첩장 발송’…정몽원 HL 회장, 백지연 전 앵커와 사돈 맺는다
- [속보]바이든, “G7 회의 불참도 가능하지만”…부채 한도 상향 합의 실패
- 이다해, 김연아 이어 수천만원 웨딩드레스…답례품은 12만원상당
- 2030 ‘공정 역린’ 건드린 김남국…민주 “이대론 총선 필패”
-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인 아이가 태어났다… ‘이럴수가’
- 집권 2년차 국정과제 드라이브… 윤 대통령, ‘복지부동’ 경고
- “레이더에 걸린 70척…EEZ침범땐 쇠창살 뚫고 제압”
- 女탈의실에서 팬티 벗은 자칭 ‘트랜스젠더’ 무죄…왜?
- [단독] 송영길, 원래 쓰던 휴대폰 프랑스서 폐기… 새 폰 SNS 삭제 후 제출
- 배현진 “김남국, 빈곤 포르노냐”…장경태 “무식한 배현진” 장외 설전 이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