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양식" vs "모르는 일"…오영훈 선거법 재판 지지선언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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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지지선언문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당시 그의 비서관으로 활동한 A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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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지지선언문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당시 그의 비서관으로 활동한 A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때였던 지난해 4월20일 오후 경선 업무 관련 SNS 단체채팅방에 제주 청년들과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지지선언문을 각각 공유하게 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현재 검찰은 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3명이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식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먼저 문제의 SNS 단체채팅방에서 보도자료 등과 관련해 '의원님 드리면 되는 건가요', '비서가 초안을 잡고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등의 대화가 이뤄진 점에 비춰 당시 비서실이 보도자료 초안을 쓰고 보완을 거쳐 후보에게 전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A씨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의원실의 통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일축하며 "내용의 경중에 따라 (후보를 상대로 한) 보고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A씨에게 두 건의 지지선언문을 공유하게 된 배경도 물었는데, A씨는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초안을 써서 (자문을 구하러) 오면 오타나 문맥 정도를 수정하는데 다 같이 보자는 취지로 공유한 것"이라며 "이 또한 통상적인 업무절차"라고도 했다.
검찰은 두 지지선언문의 형식이 동일한 점도 문제삼았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이라는 문구로 시작해 관련 동향을 담고 '함께 하겠다'라는 문구로 끝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두 단체가 지지선언문을 공유하지 않은 이상 형식이나 서술형태가 동일할 수 없는데 이런 것까지 증인이 다 교정한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모든 양식이 그럴 것"이라며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A씨는 오영훈 당시 후보의 블로그에 매일 한 차례씩 단체별 지지선언문이 게시된 배경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밖에도 현재 검찰은 당시 선거캠프 안에 '지지선언 관리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는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그런 팀은 없었다"며 "경선사무소에는 정책팀, 홍보팀 정도만 있었다"고 밝혔다.
4차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 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도내 외 기업들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지사는 아울러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내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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