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가며 비빔밥 먹었는데 치아 3개 다쳤다면…치료비 진실공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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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식사를 하던 승객의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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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먹다 플라스틱 씹어 치아 손상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식사를 하던 승객의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사는 진료비를 보상하기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탄 A씨는 기내식을 먹다 치아 세 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 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이물질이 있었는데, 이를 모른 채 먹다가 다친 것이다.
여행 분야 온라인 커뮤니티 스사사에 A씨가 쓴 글에 따르면, 그는 치과에서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됐고 나머지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법랑질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항공사 측은 긴급 치아 진료에 대해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후유증 등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까지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글에서 "(보상으로는) 5,000마일(이 지급되나) 언론 제보 등을 할 경우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기가 막힌다"고도 썼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응대한 담당자가 언론에 제보 시 보상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내부 보고가 진행됐고 고객에게 해당 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녹취록을 확인해도 해당 얘기는 오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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