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남 모 씨 등 51명 추가 송치

유서영 2023. 5.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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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피해자 533명, 사기 피해 금액 430억 원.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5백 채 넘는 주택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남 모 씨 일당에게 경찰이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남 씨의 최고 형량이 높아지는 건 물론 단순가담자도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

경찰은 이미 구속된 남 씨를 포함해 피의자 51명을 내일 추가로 검찰에 넘깁니다.

남 씨 등 18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인데, 이렇게 되면 일당 중 단순 가담자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김상식/인천경찰청 반부패1계장] "범죄 수행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 반복적인 실행 조직 체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조직원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같은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에 남 씨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단체조직죄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15년을 받는다 그래도, 나중에 뭐 항소하고 하면 줄어들 수 있잖아요. 평생 이 비용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남 씨 일당이 가로챈 돈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바지 임대인'으로 활동한 남 씨의 딸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달 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마저 사라질까 세입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민석/전세사기 피해자] "저희가 사실적으로 남OO(남 씨 딸)에 대한 가압류를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개인회생 했다는 통지문을 갖고 임차인들이 지금 완전히 멘붕이 또 왔어요."

지난 1일 기준으로 경찰이 접수한 남 씨 일당 관련 고소장은 987건.

이번 2차 송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 372명, 피해액 305억 원이 추가돼 전체 규모도 피해자 533명에 피해액 43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지수 /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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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지수 / 영상편집: 이혜지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38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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