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그랬다”…금연 부탁에 컵 던진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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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인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안내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손님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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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인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안내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손님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카페 업주 B씨는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글에서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이고 테라스 책상에 금연스티커가 붙어있다. (손님이) 당당히 담배를 피워서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에서 피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손님들이 커피를 집어 던지고 직원을 조롱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다 직원 요구에 불쾌감을 표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이 돌연 커피를 테이블 위에 쏟아붓고 밖으로 나가자 다른 한 명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커피잔을 길 위에 던져버렸다.
B씨는 해당 남성들이 “잘 치워봐”, “신고해 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동안 착실하게 근무한 친구인데,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길까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남성들은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해당 카페에 찾아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때 B씨나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가게에 없었고, B씨 남편이 대신 사과를 전해 들었다.
B씨의 후기글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에 들렀고, 테라스에서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컵을 집어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손에 (커피잔 손잡이가) 걸려서 그렇게 됐다.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B씨는 이러한 해명에 대해 “손에 걸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매장에 있지 않을 때 사과하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또한 B씨는 문제의 손님들이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였다는 걸 알게 돼 배신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다만 커피를 탁자 위에 쏟아부었던 C씨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커피가 쏟아진 탁자는 닦으면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적용이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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