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판단, 66억 원 보상"…트럼프 "마녀사냥" 반발
【 앵커멘트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돈 66억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의 주장 일부를 인정한 겁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성추행과 폭행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의 타입도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하지만, 전처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캐럴과 혼동하면서 해명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이 사진에 전처가 있나요?) 저 사람이 말라 전처입니다. (방금 가리킨 사람은 고소한 캐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직후에도 여전히 이 여성을 모르며 "마녀사냥의 연속"으로 "항소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사건과 내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김현수 / 워싱턴 영상편집 : 송지영
#트럼프 성추행 패소 #500만 달러 배상 #첫 법원 인정 #트럼프 마녀사냥 주장 #선거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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