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빨간불' 무시하고 달린 시내버스… 8살 초등생 숨져

김소현 기자 2023. 5.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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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초등학생이 신호 위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8)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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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초등학생이 신호 위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8)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는데 B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었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치자 A씨는 사고를 인지하고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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