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먹다 치아 깨져"…아시아나 "언론에 알리지 말라"
【 앵커멘트 】 해외여행을 떠난 승객이 항공기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상 범위를 두고 서로 입장차가 큰 데, 항공사가 '언론에 알릴 경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회유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때문에 못갔던 신혼여행을 지난달 중순에 갔던 A씨.
인천에서 출발해 하와이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에서 기내식을 먹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A씨가 찍었던 기내식 사진을 보면 비빔밥 안에 빨간색 이물질이 보입니다.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먹던 A씨는 이물질을 함께 씹었고, 결국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아시아나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승무원은 문제가 된 기내식을 회수하는 것에만 급급했고, 이후 고객만족팀에서 '언론에 제보를 할 경우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치아는 재생이 안 되고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즉각적 진료는 전액 보상하겠지만, 추가 발생 치료비는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아시아나 관계자 - "다만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선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는 또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선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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