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 바뀐 줄 몰랐다"…초등생 버스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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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초등생 B 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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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 소리친 뒤에야 차량 멈춰
경찰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초등생 B 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친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전방 주시 등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A 씨가 이를 소홀히 한 것 같다"며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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