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니지만 성추행”…민사 패소 트럼프, 500만 달러 배상해야
[앵커]
내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성추행은 사실이었다며 피해 여성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로 민사재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해 여성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년 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진 캐럴을 성폭행 한 혐의로 민사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진 캐럴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지만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피해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진 캐럴에 대해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진 캐럴(피해 여성)측 변호인 :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트럼프측은 성폭행 유무를 논하는 재판에서 난데없이 '성추행'을 했다고 결론내린 이상한 재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타코피나/트럼프 측 변호인 : "이상한 평결입니다. 이 재판은 내내 성폭행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배심원은 그것(성폭행 혐의)를 기각했지만, 다른 결론(성추행)을 내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까지 십여 명의 여성이 트럼프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번 사건은 성적비위 혐의가 입증된 첫 판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 공무원, 징계위 열릴 듯
- [단독] 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
- 다시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 태영호 사퇴 영향은?
- 동해항도 잇따라 ‘흔들’…동해 해역 연쇄 지진 영향?
- 학원강사 경력 ‘5급 군무원’ 채용…“중대 사안 아냐”
- [크랩] “이게 된다고?” 데이터센터 ‘폐열’로 수영장 물 데우는 이 나라!
- 6년 만에 복귀하는 김관진…“명예회복”·“부적절”
- 삼성이 추락하는 롤러코스터에서 내릴수 있을까
-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도입…“원치않는 단톡방 해방”
- “마음에 들면 연락주세요”…‘무기 영업사원’된 외교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