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특별당규…“음주운전·학교폭력 엄정”

송현준 2023. 5. 10. 19: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과 학교폭력 등에 대해 공천 심사를 엄격히 하는 특별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성희롱 등 혐의자는 별도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10% 감점을 적용합니다.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