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못 들어오게 해 놓고 갑니다”…수원 아파트 정문 앞 수북이 쌓인 상자들

김수연 2023. 5. 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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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하고 나섰다.

입주자들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택배 기사들은 배송 차량(탑차) 높이 탓에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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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안전 문제로 지상 출입 금지” VS 택배 4사 “문 앞 배송 안 하겠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가 쌓여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택배 기사들은 배송 차량(탑차) 높이 탓에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하고 나섰다. 입주자들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택배 기사들은 배송 차량(탑차) 높이 탓에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 갈등에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정문 입구에 택배 물품을 쌓아놓으며 과거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벌어졌던 ‘택배 대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수원시의 2500세대 규모 A 아파트 측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의)는 지난 3월 회의에서 긴급차량(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올해 5월 1일부로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의는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택배 차량 운행 안내문’을 통해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입구 높이 2.5m)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움직이면 높이 2.5m의 차량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며 해당 노선 외에는 차고 2.3m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 롯데, CJ, 로젠) 측은 지난달 27일 A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상 출입 금지 시) 아파트의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정문에 택배 물품이 쌓여 그대로 방치되는 이른바 ‘택배 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날 이후 A 아파트 정문 근처 보행로 바닥 면에는 동별 표시가 부착됐다. 택배 기사들은 이곳에 택배 물품을 놓는 것으로 배송을 마치고 있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가 쌓여 있다. 수원=연합뉴스
 
택배사 측은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수원택배대리점연합 소속 택배사 관계자는 “사고가 우려된다면 아이들이 학교·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파트 정문에 택배 보관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차량은 대부분 하이톱이나 정탑 차량이어서 높이가 2.5~2.6m가량으로, 지하 주차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슬아슬하게 진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고 위험이 생긴다”며 “저탑 차량은 택배 기사들이 똑바로 서서 일할 수 없어 다칠 수 있는 데다 물품도 하이탑에 비해 70%밖에 싣지 못해 여러 차례 배송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반면 입주의는 단지 내에 자동차 도로가 없는 만큼, 지상 운행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입주의 대표는 “일단 차량이 다니려면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도로 자체가 없고 보행자 도로와 구분도 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쿠팡이나 우체국 택배, 기타 새벽 배송 업체들은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데, 왜 택배 4사만 지상 출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A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높이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 전에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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