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대단지 아파트서 ‘車 통행 금지령’… 입주민·택배사간 갈등 ‘심화’
수원의 한 아파트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택배 차량 지상 통행을 금지하자 택배기사들이 정문에 택배물을 쌓아놓는 등 문 앞 배송을 거부하고 나섰다.
10일 수원시와 A아파트(2천500세대 규모)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의)는 지난 3월 긴급차량(경찰, 소방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 단지 내 운행을 이달 1일부터 전면 금지키로 의결했다.
입주민 보행 안전을 보장하자는 차원이다. 이어 ‘택배 차량 운행 안내문’을 통해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 롯데, CJ, 로젠) 측은 지난달 27일 A아파트에 “(지상 출입 금지 시)아파트의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상생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정문에 택배 물품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후 A아파트 정문 인근 보행로에는 동별 표시가 부착됐다. 이른바 ‘택배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택배대리점연합 관계자는 “한시적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파트 정문 택배 보관소 설치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의 대표는 “(택배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5m로 높이는 공사도 진행했다”며 “저탑 차량을 배차해서 배송하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당장 시가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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