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상품 아닙니다

강길홍 2023. 5.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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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유니버셜종신보험으로 장점만 강조되다 보니 상품을 오인한 것이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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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사진=연합뉴스

A씨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반려 당했다.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유니버셜종신보험으로 장점만 강조되다 보니 상품을 오인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처럼 유니버셜종신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문제는 중도인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보니 설계사들이 이를 강조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구조인데,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해지환급금이 이를 대처할 수 없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최초 계약보다 보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하여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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