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 30% 내라”며 ‘수건’ 물리고 폭행…146억 뜯어간 조폭들
[앵커]
투자를 하는데 원금은 물론 매주 수익률 30%까지 보장해준다면 '사기'라고 생각하시겠죠.
이를 '사기'가 아닌 폭력으로 달성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일당은 IT 업체에 코인 투자를 맡기고선 '30% 수익'을 내라며 폭행과 협박을 행사해 146억 원을 받아냈는데,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 야구 방망이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더니, 이내 방망이를 휘두르고, 다른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상의까지 벗고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들,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이 남성은 A 씨, 도망간 IT 업체 대표 B 씨를 불러오라며 지인들을 겁박하는 장면입니다.
[피해자 C/음성변조 :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밖에는 안 떠올랐죠."]
사라진 B 씨는 A 씨의 '코인 투자'를 대행해준 인물.
첫 투자금 3500만 원을 받아 20% 가량의 수익을 내줬는데, 그러자 A 씨는 "매주 30%씩 수익을 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익금을 못 가져오면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B/음성변조 : "덤볐을 때는 모든 걸 다 파괴시키겠다라는 걸 직접 보여줘요. 실제 제 지인도 새벽에 끌려나와가지고 죽을 만큼 폭력과 상해를 당하고..."]
매번 고수익을 낼 수 없었던 B 씨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상납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뜯긴 돈은 146억 원.
폭행은 물론 감시까지 당하자 결국 도망 간 겁니다.
[이승하/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3계장 : "(A 씨가) 피해자를 잡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추적하고, 피해자의 지인을 감금한 후 칼과 야구 방망이로 잔혹하게 폭행한..."]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돈다발' 사진을 찍으며 과시했는데, B 씨에게 돈으로 종이접기를 시켜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 기행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상습 공갈, 특수중감금 등의 혐의로 A 씨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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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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