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들 “‘전두환 추징 3법’ 통과시켜 은닉재산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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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주요 단체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전두환 추징3법은 발의된 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왔다"며 "국회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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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상정 법안 아직 법사위 계류 중
차일피일 통과 미루는 국회 태만 질타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주요 단체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전두환 손자 전우전씨의 폭로로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일가의 은닉 재산들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전우원씨의 폭로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회사 지분, 비상장 주식,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대로 추정되며, 일가가 소유한 비엘에셋, 웨어밸리,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등 그간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은닉재산과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2020년 11월 법사위에 상정돼 3년째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3법’의 신속한 심사를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들은 추징 3법은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임을 환기시키며 국회의 책임 방기를 질타했다.
단체들은 "전두환 추징3법은 발의된 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왔다"며 "국회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그날에 대한 진상규명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은 법 체계를 비웃으며 검은 돈으로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전체 추징액 중 41%인 922억원을 미납해 국민적 공분을 사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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