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수 주범' 초음파·MRI 놓고 영역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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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촬영·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영역 다툼을 벌인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작년 12월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 준 게 도화선이 됐다.
의사 단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진단시 오진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건보 적용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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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오진 가능성 높아"
대법 판결·심평원장 발언에 항의
한의협은 "국민편의 위해 필요"
"결국 밥그릇 싸움" 여론은 냉담
의사와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촬영·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영역 다툼을 벌인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작년 12월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 준 게 도화선이 됐다. 지난달에는 의사 출신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급여화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대립은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강 원장의 발언 직후 성명에서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 건강의 훼손과 안정적 건강 보험 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한의원협회는 “의사임에도 급여화 운운했다는 것은 정체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것과 다름 없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와 한의사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국민 건강을 든다. 의사 단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진단시 오진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건보 적용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사 단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초음파 진단 기기 급여화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보 가입자가 양측 모두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초음파 검사가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초음파 진료비는 2018년 1378억 원에서 2021년 1조 2537억 원으로 급증했다. X-ray, CT, MRI 진료비까지 합산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 가입자의 달갑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대응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작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에 삭발로 항의했다. 2015년에는 양측이 단식 투쟁으로 맞붙었다. 당시 정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 정책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벌이자 추무진 전 추무진 전 의협 회장은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의사 단체의 거센 항의에 정부가 현대 의료기기에서 X-ray·초음파 진단 기기는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단식을 풀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편의 단식이 시작됐다. 고(故) 김필건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단식에 돌입한 것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진료비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꺼려하는 의사와 한의사 간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한방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의사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 역시 의사 단체가 배타적 업무 영역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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