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재허가' 고발 관련…檢, 방통위·수원시청 압색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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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승인 의혹 고발건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수원시청의 검찰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19년 방통위가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승인 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경기권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은 지난 2019년 방통위로부터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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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김규빈 기자 =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승인 의혹 고발건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수원시청의 검찰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부터 방통위와 수원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각각 오후 4시30분, 오후 5시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19년 방통위가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승인 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경기권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은 지난 2019년 방통위로부터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듬해 3월 경기방송 이사회는 방송사업을 접기로 했고, 경기방송은 폐업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과 김창룡, 허욱,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및 실무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 등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원시에 대해서는 경기방송 폐업 후 해당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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