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증거에…변호인 "개입 사실 없어"
오영훈 제주지사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오 지사의 당내 경선 때 단체 지지선언에 참여한 인원을 제대로 세지 않는 등 허술하게 이뤄진 정황도 나왔다.
검찰 증거에…변호인 "오 지사 개입 사실 없어"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선거 운동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아울러 도내 모 비영리 법인 대표 A씨도 함께 재판받았다. 첫 공판 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는 불참했다.
이들은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A씨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혐의다. 선거 직후에는 A씨가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를 도운 B씨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지사와 함께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서증조사(피고인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를 통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사건' '단체 지지선언 사건'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주로 피고인들의 자택이나 휴대전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사건 관련 문건과 SNS 메시지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당시 오영훈 후보가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공소사실에 나온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범행 계획 시점인 2월 당시에는 A씨와 B씨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단체 지지선언 사건' 증거와 관련해서는 "지지선언 자체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다. 선거캠프에서 지지선언을 유도 또는 주도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 어디에도 선거캠프에서 주도적으로 지지선언을 기획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락가락 지지선언 인원…허술 정황도 드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오영훈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발표한 보육단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선거캠프 영향 없이 주도적으로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검찰은 김태형 특보가 지지선언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사용하려 한 표현이 그대로 반영됐는지, 지지선언 당시 선거캠프와의 관련성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육계가 선거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보육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오 후보가 보육 관련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지선언을 했다. 수정만 부탁했을 뿐 초안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질문을 의식한 듯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현수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거캠프 지시를 받거나 유도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자발적인 지지선언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수막 제작도 제 사비를 털어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육계 지지선언에 참여한 인원이 선언문 작성, 지지선언, 언론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들쑥날쑥 하는 등 제대로 세지 않은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처음엔 지지선언에 참여한 인원이 '3천여 명'이었다가 현수막엔 '3024명', 보도 자료에는 '3205명'이라고 나왔다. 지지선언 참여 인원을 어떻게 셌느냐"라고 묻자,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우리 선생님들 몇 명 참여해요 얘기하면 일일이 셌다.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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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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