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전 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해외서 접선"
[앵커]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접선해 지령문을 받았는데 세부 활동에 관한 지시사항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나머지 간부들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하조직을 결성해 노동단체를 장악하고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조원을 포섭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김정은을 '총회장님'으로 표기하고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자신들의 조직을 지사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는 첩보영화처럼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박광현 / 수원지검 인권보호관 검사>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모노총 중앙, 산별, 지역노조의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노조 지휘부와 핵심부서를 장악한 후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조원 포섭을 시도…"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이번 수사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고 지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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