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문 연 AI 시대...규제도 고려해야

이해인 기자 2023. 5.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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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픈AI가 개발한 AI 채팅 로봇 '챗GPT'./뉴스1

미국, 유럽 등에서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테크앤트레이드 포럼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AI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AI 시대에 어떤 규율 체계가 필요할지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의 AI 모형에서 혐오나 차별 발언이나 잘못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원리 훼손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AI 산업의 발전과 규제 필요성을 두고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저작권 등 법적 이슈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구글이 세계 유명 대학의 장서를 무단으로 복제, 제공해 저자들과 오랜기간 소송을 벌인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재판부는 복제와 전송이 정보 제공 등 새로운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 분석 과정도 이와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다.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가 누구 것이냐를 두고 오랜 논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준영 변호사는 “AI 활성화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 일방적 규제는 어린 나무를 가지치기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며 “AI 활성화 방안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AI는 편리한 수단적 성격으로서 바라보면 된다”며 “기존 현행 법률에 따라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과 유럽(EU) 등을 중심으로 AI 규제를 위한 입법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같은 움직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혜선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해외 규제 방향성을 보면 기존 룰 기반의 엄격한 사전 규제보다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내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 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잘 관리해야하고, AI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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