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위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받아

홍수현 2023. 5. 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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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위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받았다.

10일 KBS에 따르면 국회 인권센터는 최근 입법조사처 소속 고위공무원(2급) A씨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사무총장에 통보했다.

A씨는 부하 직원인 입법조사처 조사관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돼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 입법조사처로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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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회 고위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받았다. 국회는 곧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10일 KBS에 따르면 국회 인권센터는 최근 입법조사처 소속 고위공무원(2급) A씨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사무총장에 통보했다.

A씨는 부하 직원인 입법조사처 조사관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고 보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문밖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라”며 마스크를 벗을 것을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또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냐” 등 폭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폭언 의혹에 대해 “조사관들은 (연봉) 1억 원씩 받는 공무원들”이라며 “(그런데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미칠 노릇이었다”고 KBS에 해명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인권센터 측은 A씨를 분리해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조처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 입법조사처로 통보하게 된다. 이후 국회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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