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위임 안 한 의결권, 운용사가 써…주총 당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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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자산을 위탁받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위임한 적 없는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면서 표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키스코홀딩스 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열린 키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행사한 표 가운데 상당수가 무효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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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처음 있는 일…원칙 위배돼 조치 검토”
국민연금의 자산을 위탁받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위임한 적 없는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면서 표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키스코홀딩스 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열린 키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행사한 표 가운데 상당수가 무효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트스프링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키스코홀딩스를 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연금을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키스코홀딩스 주주연대 측은 “국민연금 보유주식 의결권은 국민연금이 행사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에 알리지 않고 이스트스프링이 의결권을 도용해 위법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트스프링이 행사했던 의결권은 주총에서 표결에도 영향을 줬다. 당시 주총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자리를 놓고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와 심혜섭 변호사가 후보로 경쟁했다. 김씨는 회사제안, 심씨는 주주제안이었다. 표결 결과 김씨가 더 많은 표를 얻어 선임됐는데, 이스트스프링이 김씨에게 표를 줬기 때문에 이를 무효 처리할 경우 당락이 뒤바뀌게 된다.
이스트스프링 쪽은 의결권 행사에 고의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키스코홀딩스 주주연대는 “손해배상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처음 발생한 상황”이라며 “원칙에 위배된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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