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평공단 제지공장서 20대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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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상평공단내 한 제지업체에서 직원이 작업 도중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8분께 해당 업체 직원 A(24)씨가 현장에서 코팅 설비내 오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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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조사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상평공단내 한 제지업체에서 직원이 작업 도중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8분께 해당 업체 직원 A(24)씨가 현장에서 코팅 설비내 오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즉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바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사고 4일 후 10일 A씨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을 제거하다가 종이 이송장치와 실린더 헤드 사이에 머리가 끼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결국 목숨을 잃었다.
제지업체 관계자는 “사고 발생 즉시 작업자 신고에 의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사건 경위 조사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엔 아직 시기 상조이다"며 "해당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 및 관할 경찰 등 관계자들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끼임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안전경영센터를 발족, 안전 담당 임원(CSO)를 선임하고 사업장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며 관련 업무표준 및 매뉴얼 제작, 상시 교육을 통한 안전 사업장 구축에 힘써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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