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9살 초등생, 신호 위반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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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인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9)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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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숨져
“신호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9)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고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승객들이 소리치자 차량을 멈췄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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