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권총 강도살인' 항소심서도 "누가 쐈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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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원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누가 권총을 쐈는지를 두고 범인들끼리 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주범인 이승만 측 변호인은 이승만이 권총을 격발했다고 본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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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원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누가 권총을 쐈는지를 두고 범인들끼리 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주범인 이승만 측 변호인은 이승만이 권총을 격발했다고 본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학 측은 이승만이 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항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만 측은 공범 이정학의 강도 습성을 입증하겠다며 이정학이 용의자인 21년 전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도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최소 무기징역형임에도 1심 재판부가 이정학에게 법정형에 없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거로 보여 직권으로 살펴보겠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강도살인죄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이승만이 전북경찰청에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범인이 이정학이라는 편지를 보내 경찰이 21년 전 사라졌던 권총을 발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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