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주민번호 유출’ 된 서울대병원·국토부 과징금 외

KBS 2023. 5. 10. 18: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이광엽의 픽!

첫 번째 키워드, '주민번호 유출'된 서울대병원·국토부에 과징금.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7천 475만 원과 2천 5백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인데요.

서울대병원은 지난 2021년 6월 해킹을 당해 환자 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고 2만여 명의 개인정보와 65만 명의 진료 정보 등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사실도 확인돼 과태료 660만 원도 부과됐는데요.

그런가하면 국토부는 건축 행정 시스템 수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2만 7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선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360만 원과 2개월 이내 보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사 실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고령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15일부터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여부가 내일 발표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면 소폭 증가세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3천 521명, 1월 말 이후 최다인데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의료진으로부터 접종을 권고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2가 백신을 접종한 지 3개월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다만 5~11세의 경우 2가 백신이 아직 도입 전이어서 다음 달 중순 국내에 들어오면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키워드, '반도체 불황에…' 제조업 취업자 최대 폭 감소.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의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4천 명 늘었습니다.

봄철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제조업엔 고용 한파가 불어 닥쳤습니다.

4개월 연속 감소 흐름 속에 지난달엔 고용이 9만 7천 명 줄어들며 2020년 12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관련 수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가 전환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 2~3분기쯤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일당 51명 가운데 18명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게 되면,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건축왕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라네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에도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낙찰받은 집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3억 원, 비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개정 시행 전에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광엽의 픽!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