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에도 총선 출마?…민주 ‘이재명·조국 맞춤공천룰’ 논란

김가현 2023. 5.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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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만들어진 특별당규의 후보자 심사 규정에는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부적격 처리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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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유죄 시 부적격’ 규정 삭제
“적용 대상 확대·기준 강화” 진화
대구 찾은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찾아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5.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하급심·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준을 일부 완화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을 확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만들어진 특별당규의 후보자 심사 규정에는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부적격 처리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수정·보완한 새 공천룰에는 ‘중대한 비리’ 관련 내용만 남고 ‘하급심 유죄 판결’ 부분은 빠졌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선거법 및 뇌물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도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가 당 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긴 했지만, 관련 ‘허들’을 아예 통째로 날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공천룰 개정을 총괄한 이개호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공지를 통해 “부적격 심사기준은 21대 총선 당시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거나 기준이 강화됐다”고 항변했다. 이 단장은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별표 제1호’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의 변화가 있었지만 부적격 심사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을 축소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중대한 비리가 인정될 경우’는 형의 확정 또는 재판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21대 총선 때보다 더 ‘포괄적’으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일 뿐, 규정이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중대한 비리’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을뿐더러, 민주당이 강화됐다고 주장하는 ‘별칙’에는 하급심·상급심 등 소송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부적격 심사를 어느 단계에서 개시할지가 애매한 탓에 판단 시점이 자연스럽게 최종심 단계로 밀릴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53곳 지역위원회 중 사고지역 1곳 및 위원장 사퇴지역 5곳을 제외한 247곳을 대상으로 4년 만에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권리당원 여론조사’ 항목은 평가 기준에서 제외됐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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