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우회전’ 신호 무시한 버스기사…초등생 치여 숨져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5.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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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8)을 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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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8)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곳이었다. B군이 길을 건널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고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지만, A씨는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전방 주시 등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소홀히 한 것 같다”며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8)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곳이었다. B군이 길을 건널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고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지만, A씨는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전방 주시 등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소홀히 한 것 같다”며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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