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소문 끝에…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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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알 수 없어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에게 돌아갈 뻔한 돈을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주인을 찾아줬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가 같은 달 31일 공범인 현금 수거책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공범과 현금을 빼앗긴 피해자를 특정했고, 검찰은 전날(9일) 피고인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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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불명에 압수한 1537만원 반환 못할뻔
檢 보완수사 요구…현금수거책 사진 배포
보이스피싱 피의자 사기죄로 추가 기소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피해자를 알 수 없어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에게 돌아갈 뻔한 돈을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주인을 찾아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조영희)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여죄를 밝히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537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당초 경찰은 현금 전달책인 피고인에게서 1537만원을 압수했지만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은 기소하지 못한 채 재판이 시작됐다.
이대로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압수한 돈은 피고인에게 반환될 수도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재판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공판검사가 지난 3월20일 경찰에 현금 출처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가 같은 달 31일 공범인 현금 수거책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공범과 현금을 빼앗긴 피해자를 특정했고, 검찰은 전날(9일) 피고인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했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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