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앞두고 릴레이 간담회… 모빌리티 업계 “유연한 법 적용 필요”
”다양한 돌발 상황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개인정보위 “신기술 널리 알리되 국민 눈높이 맞아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가운데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모빌리티 업계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모빌리티 업체들이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범위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모빌리티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지난달 26일 통신·OTT업계에 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12개 사가 참여했다. 참석 업체는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포티투닷, 언맨드솔루션, KT, 네이버랩스, 에바, 뉴빌리티, 인티그리트, 무지개연구소, 아르고스다인 등이다.
올해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형벌 중심의 법률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개인정보전송 요구권에 관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은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로상의 주변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영상에는 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고정형 영상기기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형 기기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기술개발이나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촬영을 하는 경우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권영우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는 “자율주행의 경우 라이다, 카메라 등을 통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도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영상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정보 주체에 대한 고지 절차에서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의 불편이 커져 서비스 실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 이사는 “서비스 현장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동형 포티투닷 실장도 “자율주행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서 촬영하는 정보는 내부에서 익명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기업이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규제를 다소 완화해주면 좋겠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나선택 언맨드솔루션 이사도 “데이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좋겠다”며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관리하고 취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이동형 기기를 통해 이미지를 가장 많이 수집하는 업체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일 것 같은데, 예컨대 테슬라와 비교했을때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유형을 나눠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신기술과 신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현재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구체화하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보자”며 “신기술의 장점과 효용을 널리 알리되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가야 한다. 신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하도록 개인정보보호 투자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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