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줄게" 초등생 유인한 30대…집에선 대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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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경기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에게 빵과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 했다.
당시 A씨의 집에서는 대마와 흡연 기구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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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간식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경기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에게 빵과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 했다.
A씨의 요청을 뿌리친 B군은 곧바로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양주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집에서는 대마와 흡연 기구 등이 발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사실을 밝혀내 관련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 말을 걸었던 것이다"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피해 아동 지원과 재범 방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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