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총선 공천시 ‘부적격’ 적용 대상 외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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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공천 규정을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며 외려 부적격 심사 대상이 확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2024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22대 총선 특별당규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21대 총선 당시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거나,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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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공천 규정을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며 외려 부적격 심사 대상이 확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2024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22대 총선 특별당규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21대 총선 당시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거나,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 공천 특별당규에는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최근에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별당규에 명시되어 있듯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형의 확정 또는 재판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징계 처분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21대 총선 특별당규보다 더 포괄적이고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의 변화가 있었지만 부적격 심사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을 축소한 바가 전혀 없다”며 “21대 총선 특별당규와 22대 총선 특별당규의 부적격 심사기준과 내용을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1대와 22대 특별당규의 부적격 심사기준을 보면 부정부패와 선거 관련해 세부 내용용이 동일하고, 그 기준에 있어서도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인 경우로 동일합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정이 바뀐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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