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끼임사고 20대 노동자 결국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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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20대 노동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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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20대 노동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경남 진주의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노동자 A(24) 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신체 일부가 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받던 A씨는 이날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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