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해달라" 박희영 용산구청장, 첫 공판 앞두고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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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구속) 서울 용산구청장이 가석방을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에 전날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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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석 신청서 검토 중…여부 아직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용산구 관계자 4인, 이달 15일 1차 공판기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구속) 서울 용산구청장이 가석방을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현재 박 구청장의 보석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아직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 구청장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를 받고 지난해 12월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월3일 특수본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당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3월6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박 구청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고 당일 사상자 발생 이후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적절한 대응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구청장을 포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58)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 관계자 4명은 지난 3월17일과 지난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첫 정식재판(1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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