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탈스런 점포폐쇄 지침에 은행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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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활성화로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은행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폐쇄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취약층의 불편을 이유로 폐쇄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점포폐쇄를 하려면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통해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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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점포수 줄이기에 사활
당국, 취약층 불편 이유 등 제시
폐쇄사유·대체수단 추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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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활성화로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은행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폐쇄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취약층의 불편을 이유로 폐쇄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창구를 통한 금융상품 가입 및 금융업무처리 비중은 지난해 기준 5.5%에 그쳤다. 2018년 8.8%, 2020년 6.8%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인터넷뱅킹은 2018년 53.2%, 2020년 68.1%, 지난해 77.7%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은행들이 점포 수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고객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점포수는 5800개로 2012년 말(7673개) 대비 24% 줄었다.
다만 점포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따라야 한다. 최근 은행들이 기존 점포에 무인자동화기기(ATM) 등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커뮤니티 시설로 꾸미고 있는 것도 점포 폐쇄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례로 하나은행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 지점'을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하나 톡톡 라운지'로 재탄생시켰고, '을지로기업센터'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 'H.art1(하트원)'으로 탈바꿈시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주로 ATM을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는 점포폐쇄는 앞으로 활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점포폐쇄를 하려면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통해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을 듣는 사전영향평가 절차도 강화했다.
내실화 방안은 또 점포폐쇄 시 폐쇄 사유 등 이용 고객에게 안내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에는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 및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점포 폐쇄가 결정된 경우 이용자에게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도 제공하도록 했다. 향후 해당 점포 고객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예금이나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점포 폐쇄 절차에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점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보다는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며 "지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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