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점 못 찾았다…16일 논의 이어가기로

이신혜 기자 2023. 5.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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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전세 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16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안 대신 '최우선변제금 소급효'를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의 견해차가 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에 소위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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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0일 전세 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16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안 대신 ‘최우선변제금 소급효’를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의 견해차가 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우선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안 3건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민주당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정의당안)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에 소위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3일 ▲주택 경·공매 대리 법률서비스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 임대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여당 수정안으로는 다양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보증금 채권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관련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했다. 여야 모두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는 동의했다”라면서도 “가장 실효성 있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인데 아직 (의견이) 모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신 선순위채권자가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권’의 소급효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피해자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회보장 특례 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정부가 채권 매입을 통한 선(先) 구제 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자 범위 확대, 보증금의 사회보장 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면 낙찰받을 때 필요한 돈은 정부가 장기 저리로 전액을 거의 대출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매입 임대는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정도로 장기 임대하는 간접적 지원”이라며 “직접 지원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당분간 내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한편, 오는 16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결론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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