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1km로 정류장 돌진해 10대 중상 입힌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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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10대를 크게 다치게 한 20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벌금 30만 원 선고하고 금고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를 시속 151km 속도로 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15살 B 군에게 전치 2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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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10대를 크게 다치게 한 20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벌금 30만 원 선고하고 금고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를 시속 151km 속도로 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15살 B 군에게 전치 2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100km나 초과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고, 향후 상당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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