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피해자 찾아내 피해액 1537만원 돌려줘

김정현 기자 원태성 기자 2023. 5.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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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조영희)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죄를 발견해 피해자에게 1537만원의 피해액을 돌려줬다고 10일 발표했다.

검찰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537만원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판검사가 송파경찰서에 현금출처 및 피해자를 특정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31일 공범의 사진을 전국에 배포해 공범 및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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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현금출처·피해자 파악 보완수사 요구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원태성 기자 =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조영희)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죄를 발견해 피해자에게 1537만원의 피해액을 돌려줬다고 10일 발표했다.

검찰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537만원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판검사가 송파경찰서에 현금출처 및 피해자를 특정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31일 공범의 사진을 전국에 배포해 공범 및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피고인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전부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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