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냥 후 발 빼려다”...1800억 불법 거래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이승규 기자 2023. 5.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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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조선DB

1800억 상당의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거래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찰이 9조원대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조사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A(54)와 부사장 B(57)씨를 구속기소하고, 대외협력부장 C(44)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회사의 일본 지사 직원 D씨 등과 공모한 뒤 일본에서 구매한 1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국내로 보내 더 비싼 가격에 팔았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거래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매도·매수·이전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A씨 등은 C씨와 함께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개인 리조트 공사 대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의 범행은 검찰이 작년 8월부터 조사한 9조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수사 도중 발각됐다. 이 역시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해외로 송금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죄였다. 5월 기준 총 17명이 기소됐고 해외 공범 10명에 대해 송환 절차가 추진 중이다.

당시 일본에만 4950억원 상당의 외화가 불법 송금됐고, 이 과정에서 불법 송금에 가담한 인물이 A씨 회사의 일본 지사 직원이었던 D씨였다. 검찰은 D씨가 매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 A씨 회사에 보고를 한 뒤 댓가를 받은 점을 확인하고 A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 무자본 M&A 방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 회사는 2018년엔 당기 순이익 39억원을 낸 흑자기업이었으나, A씨가 경영을 맡은 이후 3년만인 2021년엔 적자가 385억에 달했다. 별다른 자본이 없던 A씨가 회사를 인수할 때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결과였다.

A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주력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올해 1월엔 관계사 지분 등 회사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등, 남은 자금을 횡령하고 발을 빼려다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 등의 범죄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사안이며,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들의 여죄를 확인해 불법 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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