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미흡’ 비대면진료 플랫폼 5곳,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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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굿닥',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똑닥'에 총 3,6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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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굿닥’,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똑닥’에 총 3,6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가 허술하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월간 사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의 경우 병원(의사)이 별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고,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닥터나우’ 등 일부 업체는 회원가입 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가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상의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일부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으며,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의·약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을 수집·저장하면서 가림 처리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더 투명하게 확인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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