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앞두고…3세 딸 집에 2주간 방치한 발달장애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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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앞두고 2주 동안 3세 딸을 방치한 30대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씨(35) 조사를 받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정을 방문한다며 부산에 내려가 2주 동안 집을 비웠다.
평소 피해 아동을 돌보던 돌봄교사가 지난 3일 발달장애인인 30대 아버지 C씨도 만취 상태로 집을 비우자 장애인 복지관에 알리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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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앞두고 2주 동안 3세 딸을 방치한 30대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씨(35) 조사를 받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넘겼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3일까지 B양(3)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정을 방문한다며 부산에 내려가 2주 동안 집을 비웠다. 평소 피해 아동을 돌보던 돌봄교사가 지난 3일 발달장애인인 30대 아버지 C씨도 만취 상태로 집을 비우자 장애인 복지관에 알리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강남구의 보호시설로 옮기고, 부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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