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앞두고…3세 딸 집에 2주간 방치한 발달장애 친모

장지민 2023. 5. 10.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2주 동안 3세 딸을 방치한 30대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씨(35) 조사를 받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정을 방문한다며 부산에 내려가 2주 동안 집을 비웠다.

평소 피해 아동을 돌보던 돌봄교사가 지난 3일 발달장애인인 30대 아버지 C씨도 만취 상태로 집을 비우자 장애인 복지관에 알리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정 방문한다며 부산 내려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날을 앞두고 2주 동안 3세 딸을 방치한 30대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씨(35) 조사를 받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넘겼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3일까지 B양(3)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정을 방문한다며 부산에 내려가 2주 동안 집을 비웠다. 평소 피해 아동을 돌보던 돌봄교사가 지난 3일 발달장애인인 30대 아버지 C씨도 만취 상태로 집을 비우자 장애인 복지관에 알리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강남구의 보호시설로 옮기고, 부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