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초등생 사망 참사,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박주영 기자 2023. 5.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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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 아래로 굴러 내려온 어망제조 원통형 대형 실뭉치 안전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숨진 영도구 청동초등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가 9일 오후 부산 영도구청 앞에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부산의 한 비탈길에서 굴러 내려온 원통형 대형 화물에 치여 등굣길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관련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제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업체 직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쯤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비탈길 위쪽에 있던 자신의 업체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해 하역작업을 벌이다 1.5t톤(t) 원통형 그물 재료 실뭉치를 떨어뜨려 내리막길로 굴러 내려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뭉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를 100여m 굴러 통학로 펜스 십여개를 부수면서 등교 중인 학생 등을 덮쳐 10살짜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불법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회사 앞 도로에 트럭을 세워두고 하역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은 대형 실뭉치를 차에서 내려 세우는 과정에서 버팀목 설치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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