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범행 가담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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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피해를 낸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34)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A씨는 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B(61)씨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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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수백억원대 피해를 낸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34)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조치가 시행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A씨는 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B(61)씨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모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B씨는 이 가운데 125억원 몫의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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