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내정자 결격사유 해석 요청에 '묵묵부답' 법제처, "시간 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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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결격사유 여부 해석 요청을 한 달 가까이 답하지 않았던 법제처가 지난 8일 방통위에 '몇 달 이상 걸리거나 법령해석 반려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법제처는 방통위 사무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접수 알림 문서를 받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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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최민희 내정자 결격사유 해석 요청
법제처, 지난 8일 방통위에 회신… 몇 달 이상 걸린다는 취지 답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결격사유 여부 해석 요청을 한 달 가까이 답하지 않았던 법제처가 지난 8일 방통위에 '몇 달 이상 걸리거나 법령해석 반려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법제처는 방통위 사무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접수 알림 문서를 받았다고 회신했다.
김현 위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방통위에 '법령해석에 대한 추가 검토,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심의 등 결과 회신까지 몇 달 이상이 걸린다. 질의취지를 명확히 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해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민희 내정자가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인 △방송통신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 포함되는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질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가하지 않으면서 40일 넘게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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