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의결권 행사 실수로 기업 감사위원 선출 논란

윤주영 2023. 5.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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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수로 기업 감사위원이 잘못 임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철강업체 KISCO홀딩스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가 받은 322만6,758표 중 2만4,507표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는 심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 기사 제목을 '운용사 의결권 행사 실수로 기업 감사위원 뒤바뀌어'에서 '운용사 의결권 행사 실수로 기업 감사위원 선출 논란'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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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추천 후보 석패했던
KISCO홀딩스 주주총회 때
게티이미지뱅크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수로 기업 감사위원이 잘못 임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철강업체 KISCO홀딩스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가 받은 322만6,758표 중 2만4,507표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회사 추천 후보였다.

당시 의결권을 행사했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833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일임한 2만4,507주를 포함한 2만5,340주가 착오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자산운용 측은 "이는 명백히 업무 처리상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효표를 제하면 김 대표의 득표 수는 소액주주연대 추천 후보 심혜섭 변호사보다 적다. 김씨는 정기주주총회 당시 2만3,696표 차이로 심 변호사를 제치고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유통주식 수 기준으로는 0.1% 차에 불과해 소액주주연대의 석패로 회자됐다.

기사 제목 등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일보는 6월 7일 소액주주연대 측 감사위원 후보 심혜섭 변호사로부터 "기권표를 포함해 득표율을 계산하면 김월기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저 역시 부결로 봄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심 변호사에 따르면 기권표를 포함한 찬성 비율은 김 감사위원 49.967%, 심 변호사 49.987%로 두 후보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일보는 심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 기사 제목을 '운용사 의결권 행사 실수로 기업 감사위원 뒤바뀌어'에서 '운용사 의결권 행사 실수로 기업 감사위원 선출 논란'으로 수정합니다. 기사 내 '당락이 뒤바뀌었다'는 표현도 '잘못 임명됐다'로 고칩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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