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후보 지지선언은 자발적 '정치덕질'"

제주방송 정용기 2023. 5.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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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후보 지지선언에 선거사무소의 관여나 지시, 부탁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재판은 지난해 4월 오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시 모 단체의 지지선언에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관여나 지시, 부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인신문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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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선거법 위반 등 3번째 공판
지지선언한 단체 관계자 증인신문
"선거사무소 개입, 관여 등 없었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후보 지지선언에 선거사무소의 관여나 지시, 부탁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0)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지난해 4월 오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시 모 단체의 지지선언에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관여나 지시, 부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인신문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주시 모 단체의 임원인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고, 평소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오 지사 후보의 정책이 마음에 들어 자발적으로 진행한 정치덕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제주시 모 단체 회장이었던 B씨 역시 “A씨와 자발적으로 협의하며 진행한 지지선언이었지, 이 과정에 오 후보 선거사무소 관여나 지시, 부탁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B씨는 “당시 지지선언에 참여한 인원 3,024명은 과거 단체 업무 자료 등을 참고해 임의로 정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A, B씨는 “모 단체 회원들이 모두 오 지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일시적인 팀을 구성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했다는 문서를 확보했다며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측 변호인은 “해당 문서에 선거사무소가 개입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오 지사와 선거사무소가 지지선언을 주도했는지 여부인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지지선언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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