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 서울대병원에 과징금 7500만원…국토부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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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북한 해킹조직에 환자 81만명의 정보를 탈취 당한 서울대병원이 과징금 약 75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 해커가 2021년 6월 웹쉘(업로드 취약점을 활용한 코드)을 실행한 후 내부망 공유폴더를 탐색하고 1만89명의 주민번호와 2만2020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년전 발생한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이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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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14곳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해 서울대병원과 국토부 등 2곳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외 12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 해커가 2021년 6월 웹쉘(업로드 취약점을 활용한 코드)을 실행한 후 내부망 공유폴더를 탐색하고 1만89명의 주민번호와 2만2020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 해커는 확보한 계정정보로 병리자료 서버에 침입한 후 환자 62만2930명(사망자 포함하면 81만38명)의 진료정보를 가져갔다. 또 내부망 전자사보DB에 접속해 직원 1953명의 정보도 빼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된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바로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음이 확인돼 과태료 360만원을 처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재직 중이 아님에도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과도한 접근권을 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재활용 분리장에 방치해 기자가 이 서류 일부를 촬영할 수 있게 한 서울 강남구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속한 공격 근원지의 IP 주소와 IP 주소 세탁 기법 등이 기존 북한 해킹조직의 수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킹용 서버의 사용자 이름·이메일이 과거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한 정보와 같다는 점도 파악했다. 북한 해킹조직이 서울대병원 내부망에 생성한 가짜 계정의 비밀번호는 ‘다치지 말라’였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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