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前 서울대병원 해킹은 北 소행"…'건들지 마라' 북측 표현 암호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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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북한 해킹조직이 2021년 5∼6월 국내외 서버 7대를 통해 서울대병원 내부망에 침입, 환자와 직원 등 83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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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직원 등 83만명 정보 유출 정황
한수원 해킹 ‘김수키’ 용의자로 지목
서울대병원에 과징금 7475만원 부과
公기관 첫 ‘개인정보 위법’ 제재 사례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 등을 빼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조직검사 등 병리검사 결과를 모아놓은 서버에서 해킹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이승운 대장은 “해킹 조직이 병리검사가 저장됐던 서버를 해킹한 만큼 본인들이 원하는 인사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 외 다른 분야에도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기관 등에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불법적인 접속시도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전산 자료 암호화 등 보안 시스템과 보안정책 강화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과징금 7475만원과 과태로 6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과징금이 내려진 건 최초다. 경찰은 이러한 의결 결과를 반영해 병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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