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못 봐…" 스쿨존 '신호위반' 버스에 8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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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한 버스가 8살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 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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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한 버스가 8살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 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음에도 신호를 어겨 우회전을 했고, 마침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와 길을 건너고 있던 B 군을 치였다.
A 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음주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치자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여서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가법 5조의 13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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